중기중앙회, 협동조합 전문인력 신규채용에 1인당 200만원 지원

입력 2023-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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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중 하나다. 중기부의 예산으로 협동조합 인력을 지원하는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사업에 올해 총 9억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문인력 45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등이다. 선정된 조합에는 월 인건비의 70%(1인당 20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최대 2명까지 채용이 가능하다.

채용된 전문인력은 중기중앙회가 제공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및 공동사업 전략수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공동사업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우수한 사업모델을 갖고도 인력부족으로 공동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이 많았다”며 “이번 사업이 협동조합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에 관심이 있는 협동조합은 오는 2월1일부터 같은달 10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탈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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