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월례비 관행 없어지나"…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회의 개최

입력 2023-0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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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례비 강요 등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불법행위 관련 논의가 나왔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공사현장에서 건설사(전문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정 금품을 말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임대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이에 따른 월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들(통상 각 하도급사)로부터 별도 월례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게 관습이 됐다. 사실상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절대 우위에 서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금품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조종사 면허 정지·취소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레미콘 운송거부 등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도 했다.

건설현장의 필수 자재인 레미콘을 제조공장에서 건설현장으로 운반하는데 있어 콘크리트믹서트럭이 필요한 구조를 이용해 소속 조합원 채용 등을 강요하는 등 부당행위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행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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