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입력 2023-01-03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 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3일 서울시는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에 대해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 포함, 총 5명)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해 해결을 유도한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주말 제외)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시행한다.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양성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란, 호르무즈 다시 봉쇄하나⋯“이스라엘, 레바논 공습은 휴전 위반”
  •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 배당금 '역대 최대'인데 배당수익률은 '역대 최저'⋯‘반도체 쏠림’ 효과
  • 트럼프 ‘타코 땡큐’…한 달동안 가장 많이 오른 건설株, 더 센 랠리 열린다
  • K바이오, 1분기 ‘조 단위 딜’ 실종…2분기 반등 가능성은
  • ‘BTS·왕사남에 푹 빠졌어요’…덕질하러 한국 오는 외국인[콘텐츠가 바꾼 K-관광]
  • 강풍 동반 ‘봄폭우’…제주·남해안 최고 150㎜ [날씨]
  • 대전 오월드 늑대 탈출 21시간째…늑대는 어디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9 13: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65,000
    • -0.29%
    • 이더리움
    • 3,247,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0.38%
    • 리플
    • 1,980
    • -2.7%
    • 솔라나
    • 122,200
    • -2.86%
    • 에이다
    • 370
    • -4.88%
    • 트론
    • 472
    • +0.85%
    • 스텔라루멘
    • 233
    • -3.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70
    • -2.56%
    • 체인링크
    • 13,040
    • -4.75%
    • 샌드박스
    • 113
    • -5.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