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경작지ㆍ불법 축사로 재해보험 가입 사례 대거 적발…1.5억 환수 예정

입력 2023-0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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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농어업재해보험 실태점검 결과 발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투데이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투데이DB)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해보험에 가입한 임야 등 미경작지나 불법 축사 등이 대거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보험인수 정확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합동으로 농어업재해보험 실태점검(7월18일~11월18일)을 한 결과 부정확한 보험인수 사례 1091건을 확인하고 인수 관련 증빙서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 2001년에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이를 통해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50%와 재해보험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손해보험회사 등)의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지난해 기준 6707억 원에 달한다.

부정확한 보험인수 사례를 자세히 보면 미경작지 539건(임야 등 248, 타작물 재배 291), 경작면적 상이 538건, 건축물대장 미등재 축사 등 10건, 과실수 수량 미확인 등 4건이었다.

또 보험모집자와 손해평가자가 동일인인 경우 등 손해평가 절차 미준수 사례(50건)와 보험사업자의 운영비 중 인건비‧제경비가 과다배분되는 등 운영비 과오 집행 사례(86건)를 확인했다.

부정확한 보험인수 등에 따른 보조금(보험료) 반환추정액은 약 6100만 원, 운영비 과오 집행에 따른 보조금(운영비) 반환추정액은 약 4400만 원으로 예상된다.

추진단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재해보험이 정책보험으로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농어업인의 경영을 한층 더 보호하기 위해 폭넓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보험인수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인수 단계에서 GIS(지리정보시스템)와 AI(인공지능)를 활용하는 계약인수절차를 도입하고 농번기에 지역조합에 방문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대장 등 공공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품종의 사업지역도 확대한다. 손해평가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손해평가시 현장 사진 증빙을 필수화하고, 손해평가자의 교육과 교차평가를 확대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영비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사업과 그 외 사업간의 공통경비에 대한 배분기준을 수립하고 운영비의 자체 점검 강화 및 관리시스템 도입과 함께 제경비 지출근거와 증빙을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및 해수부는 농어업인 경영안정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방안 등이 포함된 재해보험 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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