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입력 2022-12-30 11: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감염관리 주의의무 태만’ 과실 있지만
신생아 사망과 인과관계 입증되지 않아

의료 과실로 인해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 목동병원 의료진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 이화여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연합뉴스)
▲ 이화여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등 7명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2017년 12월 15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갓난아기 4명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검찰은 숨진 신생아들의 신체와 주사기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공통으로 검출된 점을 근거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진이 감염관리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이로 인해 신생아들이 사망했는지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주사제를 맞은 다른 신생아에게선 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 전문가들이 감정 결과 숨진 신생아들이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870,000
    • +0.68%
    • 이더리움
    • 4,532,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710,500
    • +0%
    • 리플
    • 739
    • -0.14%
    • 솔라나
    • 211,800
    • +2.67%
    • 에이다
    • 690
    • +3.29%
    • 이오스
    • 1,148
    • +3.33%
    • 트론
    • 161
    • +0%
    • 스텔라루멘
    • 164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450
    • -1.93%
    • 체인링크
    • 20,450
    • +1.54%
    • 샌드박스
    • 652
    • +1.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