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가입 6개월 후에도 통화품질 불량하면 해지 가능

입력 2022-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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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시행…수소차 부품 품질보증기간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 서비스 가입 6개월 이후에도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하면 위약금 없이 서비스 해지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로, 분쟁 해결의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6개월 이후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불량 발생 시 1개월 이내 통화품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 6개월 이후 주변 지역 재개발로 인한 중계기 철거 등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통화품질불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부담해야 했다.

다만 6개월 후의 통화품질불량은 이사, 중계기 철거 등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자에 1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또한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준시간을 현행 연속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손해배상액은 현행 장애시간 요금(기본금 및 부가사용료) 6배에서 10배로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 시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 서비스장애 누적시간을 월 48시간에서 월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배터리, 연료전지제어장치, 연료탱크밸브, 연료압력조절기 등 전기차와 수소차 주요 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은 내연차의 주요 부품인 엔진 등과 동일하게 3년 또는 6만㎞이내로 구체화했다.

산후조리원 사업자의 이용자 손해배상 책임 범위도 ‘산모와 신생아’에서 ‘임산부, 영유아 및 그 보호자’로 확대했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의 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밖에도 이용자에 대한 골프장 사업자의 과다한 예약 취소 위약금 부과 방지 위해 예약 취소 위약금을 '팀별 골프코스 이용 요금'의 10~30% 범위 내에서 차등 부과하는 기준도 신성됐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으로 소비자 권익이 제고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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