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입력 2022-12-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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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부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피해방지 가이드북 발표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대응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 비밀유지서약은 10곳 중 6곳만 체결하고 있다. 중견ㆍ대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비밀유지서약서의 체결 비율이 90%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다.

또 퇴사직원의 경쟁업체 전직을 막는 경업금지약정은 24.3%에 불과했다. 중견기업 43.8%, 대기업 79.4%인 것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쉽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간 내부인력에 의한 기술유출은 빈번했다. (관련 기사 - [을(乙) 간 기술탈취] 믿었던 동료의 은밀한 기술탈취?…"거래처 잃고 몰락 위기")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에 대해 피해방지 십계명이 포함된 안내서를 최근 공개했다.

①기업의 기술자료는 비밀로 관리해야

회사 기밀 등 비공개 유ㆍ무형 자산은 별도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 기술자료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물품 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다.

②보안관리 전담 인력을 반드시 지정해야

중소기업들은 보안 담당자를 지정해 자사의 기술이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직무별로 정기적인 기술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전문가와 온라인콘텐츠 무료지원을 통해 법률ㆍ보안ㆍ지식재산 전문 교육 및 정부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③기술자료 중요도에 따라 보안등급 설정해야

보안등급 설정을 통해 중소기업 임직원의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 회사 비밀정보에 무단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의 권한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주요기술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정보를 제3의 신뢰성 있는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술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임치한 기술의 보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자료 임치’로 보호할 수 있다.

④직원 채용 시 비밀유지서약서 청구

비밀유지서약서에는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의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비밀유지서약서란 회사의 경영상 또는 기술상 주요한 자산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비공개된 문서, 자료, 물질, 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부터 비공개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가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서약이다. 비밀유지서약서는 각 임직원 개인마다 작성하며 직위나 직책, 접근 가능한 비공개정보 대상 범위 및 그 특징에 따른 금지유형 등을 고려해 작성할 수 있다.

⑤기술자료를 취급하는 임직원과 경업금지 약정 체결

경업금지약정서에는 경업금지에 상응하는 보상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 또는 계약이다. 회사의 소중한 영업비밀을 지키고 훌륭한 인재가 회사에 대한 배신행위를 하면 회사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어렵게 만들어 낸 기술, 노하우, 고객 등 회사의 핵심 비밀정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업금지 약정서를 반드시 체결할 필요가 있다.

⑥임직원 퇴사 시 접근 권한의 회수 또는 조정ㆍ자산반납 확인해야

퇴사(예정) 또는 업무가 변경된 직원의 기술자료 관련 업무 자료를 회수하고 저장장치 및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발생 시, ‘통합상담 신고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 및 중기부ㆍ경찰청 등 연계를 지원한다.

⑦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보안서약서 걷어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비공개 정보 및 기술자료 등을 다루는 직원이 퇴사하면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은 사전예방을 위한 면담관리, ‘전문가 현장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최대 3일간 기초자문을 통해 법률 및 보안 분야의 기술 보호 전문가가 기업현장에서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과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보안교육, 보안서약서 등 지침마련 등을 지원한다.

⑧퇴사한 직원이 사용한 PCㆍ저장매체 별도 보관

디지털 증거는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수집ㆍ분석 및 관리돼야 한다.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의 ‘디지털 포렌식 지원사업’은 유출수단으로 의심되는 기업소유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의뢰내용에 대한 상담, 디지털증거 수집ㆍ분석 등 전반적인 디지털포렌식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⑨휴대용 저장매체(휴대전화ㆍ노트북 등)를 제공한 경우 자산으로 관리해야

기업 정보(고객사 정보, 메신저 내용, 전화통화 내역 등) 외부 반출시 관리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기술지킴서비스’를 진행해 회사 내 보안장비 보유 시 보안관제 서비스 무상 제공과 내부정보 유출 방지 서비스 및 악성코드ㆍ랜섬웨어 탐지 서비스 신청 시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무상 제공하고 있다.

⑩경업금지 의무 위반 사례 발생 시 법률상 조치 취해야

법률상 조치를 통해 기술유출 및 기술탈취의 선례와 교육의 근거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신고ㆍ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지키고 있다. 초동대응은 기술보호지원반이 투입돼 지역별 기술보호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ㆍ유출발생 시 민관 공조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심층 지원은 법무지원단이 투입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기술침해ㆍ탈취에 대한 법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법률전문가를 1:1로 매칭하고, 심층 자문 및 행정지원 등의 법무 지원서비스(6개월 이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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