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 3명, 재심서 무죄

입력 2022-12-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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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3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정모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80년대 중반 외국 유학 중 북한에 포섭된 간첩으로 누명을 썼다. 1986년 정 씨는 징역 10년, 나머지 두 사람은 각각 7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공범들이 이미 재심절차에서 불법수사 등을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구금 등 위법수사가 있었던 점이 인정돼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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