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밴드 보컬 父, 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형…재판부 "죄질 불량" 법정 구속

입력 2022-12-16 22: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유명 밴드 보컬의 부친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 시행사 대표이사 A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시행사 이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다 자금난을 겪자 피해 회사에 접근해 분양대행권과 사업대행권 등을 줄 것처럼 속여 9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이행 가능성이 없는 계약체결을 빌미로 9억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라며 지적했다.

이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5년이 넘은 지난 13일에야 비로소 피해 회사에 편취 금액의 절반을 형사 공탁한 점, 피해자 역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진짜 사장’ 문 두드린 13만 하청… 산업지도 뒤흔드는 ‘원청 교섭 쓰나미’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드론을 막아라”…‘요격 산업’ 전성기 열렸다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③]
  • “외국인, 팔 만큼 팔아 이제 ‘사자’세 진입”⋯삼전ㆍSK하닉 다시 사들인다
  • 대전 오월드 탈출 늑대 수색 '사흘째'…대체 어디에
  • 비에 씻긴 줄 알았는데…퇴근길 다시 ‘미세먼지’ [날씨]
  • “한 번뿐인 결혼”...백화점업계, ‘명품 예물’ 꽂힌 예비부부 유치전 치열
  • 상대원2구역, 조합-전 조합장 갈등 격화⋯총회도 ‘법정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10: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976,000
    • +1.63%
    • 이더리움
    • 3,256,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0.53%
    • 리플
    • 2,001
    • +1.01%
    • 솔라나
    • 123,800
    • +1.39%
    • 에이다
    • 375
    • +1.35%
    • 트론
    • 476
    • +0.63%
    • 스텔라루멘
    • 232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00
    • -2.54%
    • 체인링크
    • 13,290
    • +2.39%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