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촉발한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입력 2022-12-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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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재판장 김양훈 부장판사)는 16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서 전 검사와 안 전 검사장 측 모두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서 전 검사는 2018년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검사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국가와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1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인사안 작성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성·정당성을 상실했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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