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구매 시 열량 확인할 수 있어요”…식품 표시기준 개정

입력 2022-12-14 16:37 수정 2022-12-14 16: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 표시기준 마련

▲식약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제품에 앞으로 열량만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개정 및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식품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표시제도 운영으로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류의 열량 자율표시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양성분 중 열량만 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의 표시기준 마련 △배추김치의 나트륨과 가공식품에 미량 함유된 영양성분 허용오차 범위 개정 및 신설 등이다.

그동안 주류에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열량을 표시하는 경우 열량을 포함한 탄수화물, 단백질 등 9가지 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했다.

앞으로는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주류에 열량을 표시할 때 해당 제품의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내용량 옆에 기재해야 한다.

나트륨 무첨가의 경우 기존에는 식품 제조 및 가공 시 나트륨을 제거하거나 최종 제품 나트륨 함량이 5mg/100g 미만인 경우에 '나트륨 무첨가' 혹은 '무가염' 표시를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나트륨염을 첨가하지 않는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을 표시한 제품에 나트륨(소금)이 포함돼 있는 경우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고자 해당 표시 근처에 '나트륨 함유 제품임' 등 문구를 함께 언급해야 한다.

배추김치의 경우 표준화가 어려운 제조공정과 원재료, 발효 기간 등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변화를 검토해 나트륨 허용오차 범위를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87,000
    • -0.79%
    • 이더리움
    • 4,545,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686,500
    • -1.29%
    • 리플
    • 745
    • -0.67%
    • 솔라나
    • 199,300
    • -2.97%
    • 에이다
    • 659
    • -1.93%
    • 이오스
    • 1,168
    • -0.6%
    • 트론
    • 174
    • +1.16%
    • 스텔라루멘
    • 163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850
    • +0.16%
    • 체인링크
    • 20,120
    • -5.27%
    • 샌드박스
    • 646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