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대 2살 어려진다...‘만 나이 통일’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2-12-08 14: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만 나이 통일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6월부터는 사법(私法)·행정 분야에서 국제 표준인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54인 중 찬성 245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50인에 찬성 241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를 쓰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한 살로 계산해 해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해왔다. 이에 그간 사회복지나 의료 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 불필요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 통일’을 약속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삼전’ 3배 오를 때 ‘SK하닉’ 4배…시총 격차 100조원 밑으로
  • 미국·이란, 협상 첫날부터 위기...트럼프 위협에 한때 파행
  • 분양가 치솟고 증시 활황⋯청약통장 해지 가속
  • “대형 스크린에 압도적 음향…월드컵 즐기기에 최고”(가보니)[진화하는 극장]
  • [주간수급리포트] 개인이 던진 ‘삼전닉스’ 외인이 받았다⋯수급 공방 속 코스피 9000선 안착
  • K바이오,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총력…BIO USA 출격
  • 스타벅스, 오늘 오후 3시 조기 영업종료⋯전 직원 대상 가치교육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013,000
    • -1.16%
    • 이더리움
    • 2,583,000
    • -1.97%
    • 비트코인 캐시
    • 295,700
    • -2.18%
    • 리플
    • 1,703
    • -2.29%
    • 솔라나
    • 109,800
    • -1.26%
    • 에이다
    • 240
    • -2.44%
    • 트론
    • 495
    • +0%
    • 스텔라루멘
    • 318
    • -2.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90
    • -0.89%
    • 체인링크
    • 11,790
    • -2.4%
    • 샌드박스
    • 84.39
    • -7.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