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대 2살 어려진다...‘만 나이 통일’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2-12-08 14: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만 나이 통일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6월부터는 사법(私法)·행정 분야에서 국제 표준인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54인 중 찬성 245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50인에 찬성 241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를 쓰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한 살로 계산해 해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해왔다. 이에 그간 사회복지나 의료 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 불필요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 통일’을 약속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 4PM]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
  • "이렇게 극적인 경기 처음"…'최강야구' 최강몬스터즈, 2024 개막전 짜릿한 승리
  • 민희진, 10일 어도어 이사회 연다…임시주총 의안 상정
  • 尹 대통령, 민정수석실 신설..."민심 청취 취약, 국민 위한 것"
  •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 하루 이자만 수십억… 고금리에 대기업도 쓰러질 판 [고금리 직격탄]
  • 비트코인, 美 규제 움직임에 희비 교차…"조정 국면, 매우 건강한 신호" [Bit코인]
  • KIA·삼성, 선두권 빅매치…한화·롯데도 외나무다리 승부 [프로야구 7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15: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219,000
    • -1.12%
    • 이더리움
    • 4,301,000
    • -3.67%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1.05%
    • 리플
    • 752
    • +0.27%
    • 솔라나
    • 216,500
    • +3.79%
    • 에이다
    • 629
    • -3.38%
    • 이오스
    • 1,131
    • -3%
    • 트론
    • 167
    • -2.34%
    • 스텔라루멘
    • 153
    • -2.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500
    • -1.97%
    • 체인링크
    • 19,970
    • -3.01%
    • 샌드박스
    • 614
    • -3.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