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스카이72’와 골프장 영업권 분쟁서 최종 승소

입력 2022-12-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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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1일부로 임차 계약 종료”
대법 “인천공항에 골프장 부지 인도해야”
스카이 측 1859억 유익비상환청구도 기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인근에 위치한 국내 최대 퍼블릭 골프장 ‘스카이72(72홀)’ 운영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공사는 골프장 부지를 돌려받고 조성된 시설물도 갖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넘겨줘야 한다.

▲ 스카이72 하늘코스 전경. (스카이72 홈페이지 캡처)
▲ 스카이72 하늘코스 전경. (스카이72 홈페이지 캡처)

대법원에 따르면 스카이72 재무제표상 2002~2020년 매출 합계액은 1조413억 원, 당기순이익 합계액은 1779억 원이다. 이 기간 배당된 금액은 1235억 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스카이72는 골프장 매출 923억 원, 영업이익 212억 원을 기록하며 2005년 영업 개시 이래 최고 실적을 올렸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5 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운영해 왔다. 2002년 실시협약 당시 양측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하지만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공사 측은 2020년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하면서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전부를 넘기라고 통보했다. 골프장의 새 운영사로는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이에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맞섰다. 시설을 다른 업체에 인계하는 일 역시 애초 계약 내용에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본소)을 제기하고, 3개월 뒤에는 골프장에 들어가는 전기와 수도를 끊었다.

스카이72 측은 자신들이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유익비)을 돌려받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스카이72는 원심에서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따른 청구금액을 기존 100억 원에서 약 1859억 원으로 확장했다.

1심과 2심은 인천공항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양측 간 당초 협약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됐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다. 스카이72 측의 유익비 청구는 “인정하는 경우 원래 투자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을 회수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까지의 판단을 모두 수긍하고 인천공항의 승소를 확정했다.

스카이72 골프장 영업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검찰 수사로까지 번진 상태다. 대검찰청은 올해 9월 스카이72 새 운영사 선정 입찰 과정에 인천공항 경영진의 배임 의혹이 있다는 고발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명령을 인천지검에 내렸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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