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동훈 장관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에 접근금지 명령

입력 2022-11-30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가 접근금지 조치에 불복하고 법원에 낸 항고가 최종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더탐사 소속 A 씨에게 한 장관 수행비서 B 씨와 B 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A 씨는 지난 8월부터 약 한 달 동안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귀가하는 한 장관의 공무차량을 미행해 수행비서 B 씨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B씨가 한 장관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한 장관 근처에 갈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일 A 씨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며 접근·연락금지 시한을 이달 30일로 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A 씨는 불복해서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관한 유죄 판단은 아니다”라며 “유·무죄 판단은 기소 여부에 따라 본안 재판에서 심리·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95,000
    • -1.77%
    • 이더리움
    • 4,529,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854,000
    • +0.65%
    • 리플
    • 3,042
    • -2.09%
    • 솔라나
    • 197,800
    • -4.49%
    • 에이다
    • 620
    • -5.05%
    • 트론
    • 427
    • +1.18%
    • 스텔라루멘
    • 362
    • -2.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40
    • -0.88%
    • 체인링크
    • 20,260
    • -3.48%
    • 샌드박스
    • 209
    • -5.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