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지방 살아도 수도권 아파트 '줍줍' 한다

입력 2022-11-10 07: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생애 최초 주택구입 세제 지원 요건 완화 등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 시 적용되는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청약시장 과열 방지 등을 위해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다. 거주자 요건이 없어지면 무주택자라면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순위 청약 반복 부담 완화를 위해 명단 파기 시점을 연장하는 한편, 예비당첨자 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최초계약일 60일 이후 예비당첨자 명단을 파기하게 돼 있는데, 이를 최초계약일 180일 이후로 연장한다. 예비당첨자 수도 현행인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내년 1월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생애 최초 실수요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3개월 내 미입주 시 추진하게 돼 있는데,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라 입주가 지연되면 추징 예외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내년 초 개정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투가 농협은행 넘었다…머니무브가 바꾸는 금융권 위상[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上-①]
  • 매매·청약·경매까지 ‘15억 이하’ 쏠림 심해졌다
  • OPEC+, 5월부터 하루 평균 20만6000배럴 증산 결정
  • 오늘은 '한식'…'4대 명절' 한식에 찬 음식 먹는 이유
  • 트럼프, 7일까지 협상 시한 하루 연기⋯“이란 불응 시 모든 발전소ㆍ교량 파괴”
  • 월요일 '황사비' 예고…오후 찬바람 기온 '뚝' [날씨]
  • 주식 대금 결제주기 단축 추진 본격화…증권업계 반응은 '싸늘'
  • 보험 ‘묻지마 가입’ 후 철회⋯ 상품·채널별 온도차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92,000
    • +2.21%
    • 이더리움
    • 3,195,000
    • +2.08%
    • 비트코인 캐시
    • 645,500
    • -3.66%
    • 리플
    • 2,000
    • +0.3%
    • 솔라나
    • 123,700
    • +0.98%
    • 에이다
    • 379
    • +0.8%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45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70
    • -1.39%
    • 체인링크
    • 13,330
    • +1.21%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