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뇌물수수 혐의 무죄

입력 2022-11-09 11:37 수정 2022-11-09 13: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김형준 전 부장검사. (뉴시스)
▲ 김형준 전 부장검사.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의 당사자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9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직무와 관련해 그 대가로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을 맡았던 당시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1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며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이를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재판에 넘기면서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기소 사례가 됐다.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김 전 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부에서 진실과 정의를 토대로 판단해준 데 진심으로 감사하고 경의를 표한다. 앞으로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조금이나마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재판부 판단 내용 중 법리적으로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177,000
    • +0.75%
    • 이더리움
    • 4,499,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1.89%
    • 리플
    • 735
    • -0.41%
    • 솔라나
    • 214,000
    • +4.75%
    • 에이다
    • 690
    • +3.14%
    • 이오스
    • 1,148
    • +3.61%
    • 트론
    • 161
    • +0%
    • 스텔라루멘
    • 165
    • +1.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300
    • -1.82%
    • 체인링크
    • 20,430
    • +2.15%
    • 샌드박스
    • 654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