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뇌물수수 혐의 무죄

입력 2022-11-09 11: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김형준 전 부장검사. (뉴시스)
▲ 김형준 전 부장검사.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의 당사자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9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직무와 관련해 그 대가로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을 맡았던 당시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1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며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이를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재판에 넘기면서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기소 사례가 됐다.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김 전 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부에서 진실과 정의를 토대로 판단해준 데 진심으로 감사하고 경의를 표한다. 앞으로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조금이나마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재판부 판단 내용 중 법리적으로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AI 전력난 올라탄 SK…KKR과 10GW 청정전력 플랫폼 만든다
  •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위험요인 사전 발굴
  • 32강 절반 진행…멕시코·프랑스·노르웨이 생존 [북중미 월드컵]
  • 코스피, 삼전ㆍSK하닉 약세에 8300선 하락 마감⋯코스닥 반등
  • R&D 평가등급 없애고 AI 도입…연구자 행정부담 줄인다
  • 단독 연임 막히자 '고문직' 신설⋯2억 챙기고 다시 이사장 됐다
  • 6월 수출 사상 첫 1000억불 돌파⋯전 세계 4번째 대기록 달성 [상보]
  • 배재고 "광주제일고 방문해 사과하겠다"⋯기권도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589,000
    • +1.09%
    • 이더리움
    • 2,432,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322,800
    • +6.99%
    • 리플
    • 1,597
    • +0.69%
    • 솔라나
    • 116,400
    • +3.93%
    • 에이다
    • 234
    • +6.36%
    • 트론
    • 484
    • +0%
    • 스텔라루멘
    • 304
    • +10.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60
    • +14.88%
    • 체인링크
    • 11,140
    • +1.18%
    • 샌드박스
    • 72.56
    • +1.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