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자택‧민주당사 압수수색

입력 2022-11-09 09:24 수정 2022-11-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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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위반‧뇌물죄 적용…민주당 대표실장 강제수사
‘유동규 휴대전화’ 증거인멸 교사 의혹도 수사선상 올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9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검찰은 정 실장의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에도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팀’에게 1억 원 가까운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한 2014년 지방선거 무렵 5000만 원, 2020년 4000만 원 등을 정 실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며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남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에게 흘려 이들이 거액의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대가로 남 변호사 등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정 실장과 전날 구속기소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될 무렵부터 가깝게 지내며 오랜 기간 유착 관계를 맺어왔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지속해서 술 접대를 받고 명절마다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정 실장이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 직전 그를 입막음하려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1주일도 안 된 휴대폰 버리라고 XX해가지고, 내가 휴대폰 버렸다가 난리가 나고”라며 정 실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유동규 씨가 저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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