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 1심 판결에 항소…"방송정지 처분 부당"

입력 2022-11-0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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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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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받은 6개월 방송정지 처분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MBN 측 소송대리인단은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이 종편 승인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며 방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6개월간 방송시간 전체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MBN 측은 방통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반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1심 선고 후 90일까지 방통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 같은 MBN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1심 판결 후 30일간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MBN은 지난 3일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방통위의) 재량권이 일탈하고 남용됐고, 가혹하다고도 볼 수 없다”며 “처벌수위는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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