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 1심 판결에 항소…"방송정지 처분 부당"

입력 2022-11-07 2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받은 6개월 방송정지 처분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MBN 측 소송대리인단은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이 종편 승인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며 방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6개월간 방송시간 전체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MBN 측은 방통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반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1심 선고 후 90일까지 방통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 같은 MBN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1심 판결 후 30일간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MBN은 지난 3일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방통위의) 재량권이 일탈하고 남용됐고, 가혹하다고도 볼 수 없다”며 “처벌수위는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드디어 돌아온 늑구…생포 당시 현장 모습
  • 신길역세권 45층·999가구 본궤도⋯'장기전세 활성화' 첫 적용
  • "보유세 인상 이제 시작"⋯고가 주택 주인들 버티기 가능할까
  • 정년 늦춘 나라들…같은 처방 다른 결과 [해외실험실: 연금위기 ①독일·프랑스]
  • “직관 티켓·굿즈에 200만원 써요”…야구 경기에 지역 경기가 일어섰다[유통가 흔든 1000만 야구 팬덤]
  • 6200 재돌파 동력은 예금ㆍ부동산ㆍ퇴직연금⋯‘K증시’로 향하는 개미 자금
  • 중동 리스크에 공사비 인상 조짐…건설현장 위기 현실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14: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372,000
    • -0.25%
    • 이더리움
    • 3,430,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1.22%
    • 리플
    • 2,108
    • +1.69%
    • 솔라나
    • 129,400
    • +2.86%
    • 에이다
    • 374
    • +1.63%
    • 트론
    • 482
    • +0.42%
    • 스텔라루멘
    • 244
    • +2.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50
    • +1.38%
    • 체인링크
    • 13,840
    • +0.8%
    • 샌드박스
    • 121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