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방통위 상대 '6개월 업무정지 취소 소송' 패소…"처벌수위 기준에 부합"

입력 2022-11-03 14: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사업자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6개월 방송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MBN 측이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지만 본안소송에서 다른 판단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이 종편 승인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며 방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6개월간 방송시간 전체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사업자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부자본금(3950억 원) 중 일부(560억 원)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내고, 2011년 최초 승인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MBN 측은 방통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반발했다. 이후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1심 선고 후 90일까지 방통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MBN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1심 판결 이후 30일까지 효력이 중단됐다. 하지만 본안소송에서는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해 최초승인과 각 재승인이 별개 처분이고, 유효 기간에 원고 업무 정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위법을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10년이 지나 처벌한다고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방통위의) 재량권이 일탈하고 남용됐고, 가혹하다고도 볼 수 없다"며 "처벌수위는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 유출’ 파문⋯삼성전자 노조도 연관
  • '나는 솔로' 뒷담화 만행, 그 심리는 뭘까 [해시태그]
  • "요즘 결혼식 가면 얼마 내세요?"…축의금 평균 또 올랐다 [데이터클립]
  • 강남구도 상승 전환⋯서울 아파트값 오름폭 확대
  • 세기의 담판 돌입…세게 나온 시진핑 vs 절제한 트럼프
  • 단독 삼성물산 건설부문 임금교섭 사실상 타결…22일 체결식
  • “피카츄 의자 땜에 장바구니 채웠어요”⋯소비자 경험 확장한 ‘포켓몬 올리브영’[르포]
  • 국민주 삼성전자의 눈물, '시즌2' 맞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102,000
    • +1.4%
    • 이더리움
    • 3,386,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646,000
    • -0.08%
    • 리플
    • 2,222
    • +5.06%
    • 솔라나
    • 136,800
    • +0.88%
    • 에이다
    • 403
    • +2.54%
    • 트론
    • 524
    • +0.58%
    • 스텔라루멘
    • 244
    • +2.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10
    • +0.86%
    • 체인링크
    • 15,650
    • +3.03%
    • 샌드박스
    • 117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