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기술평가 강화....사전규격 공개

입력 2022-11-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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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입찰 유인 최소화...수탁사업자 책임성도 강화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조달청과 협의를 거쳐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방안’에 대해 2~9일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사전규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전규격 공개는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방안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권사업 입찰참여희망업체들로부터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입찰참여희망업체의 의견제시 방법은 G2B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복권위원회가 내놓은 선정방안을 보면 위탁사업기간은 2024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이다. 입찰수수료율은 복권매출 7조9000억 원 기준 1.1281%(정규분포 가중평균)다.

이번 선정에서는 복권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있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체계가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저가입찰 유인 최소화를 위해 기술평가 비중을 상향 조정(85→90%)하고, 기술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한 차등점수제(1.5점)도 적용했다. 기술평가 중 사업운영부문의 평가비중은 상향 조정(50→60%) 하고, 특정 세부평가항목에 의해 평가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평가방식도 개선했다.

수탁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인쇄복권 발권시스템 구축・운영, 복권유통・판매관리 등 복권사업 주요업무를 수탁사업자가 직접 수행토록 했다.

내용연수에 맞춰 복권시스템 구축주기를 연장(5→7년)하고, 전용회선망을 가상사설망(VPN)으로 전면 전환하는 등 복권시스템 운영 효율성을 제고했다.

또한 입찰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거래은행의 참여방식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또는 협약방식(2개 이상 공동수급체와 협약 가능)으로 다양화했다. 단, 거래은행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2개 이상 공동수급체 참여가 불가하다.

복권위원회는 사전규격 공개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검토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 입찰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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