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대법 “일부 무죄” 파기환송

입력 2022-10-27 11: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선선해졌다고 모기 방심 금물…일본뇌염 환자 80%가 9~10월 발생 [그래픽]
  • 우정보다 묘한 우정…'포핸즈'가 되살린 라이벌 서사 [해시태그]
  • 7000선 다시 내준 코스피…외인·기관 4조 '매도 폭탄'에 6900선 후퇴
  • 아스트라 인기에⋯오픈AI, 최고가 요금제 신규 가입 중단
  • "최애야 나와라"⋯지갑 털어가는 '쿠지', 무슨 매력이길래 [솔드아웃]
  • 서울 집합건물 '2030 집주인' 36만명⋯1년 새 1.4만명 늘었다
  • 단독 오디세이·BTS 표 왜 없나 했더니…상위 1% 암표상, 680억어치 팔았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202,000
    • +0.05%
    • 이더리움
    • 3,448,000
    • +2.28%
    • 비트코인 캐시
    • 314,900
    • +1.88%
    • 리플
    • 1,862
    • +1.36%
    • 솔라나
    • 138,800
    • +2.28%
    • 에이다
    • 284
    • +1.07%
    • 트론
    • 462
    • +0%
    • 스텔라루멘
    • 247
    • +2.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10
    • +1.59%
    • 체인링크
    • 15,710
    • +0.58%
    • 샌드박스
    • 49.23
    • +2.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