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대법 “일부 무죄” 파기환송

입력 2022-10-27 11: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특별법 시행 약 보름 앞으로…전기·용수 깔고 반도체 뒷받침 [족쇄 못 푼 초격차]
  • AI 돈잔치가 공포로 바뀌었다…코스피 운명 가를 ‘실적 슈퍼위크’
  • [주간수급리포트] ‘삼전닉스’만 4조원 팔아치운 기관 투자자⋯코스피·코스닥 동반 급락한 한주
  • 벼락 소나기와 극단 폭염…월요일 출근길 후텁지근 [날씨]
  • 반도체 흔들리자 건설·통신·에너지로…급락장서 '주도주' 바뀐다
  • WSJ “SK하이닉스 ADR, 과도한 프리미엄...AI 거품 징후” [마켓핫]
  • 물가 잡으려다 5년…유류세 인하, 출구가 안 보인다 [네버엔딩 유류세 인하]
  • 尹 ‘대선 허위발언’ 오늘 1심 선고⋯국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 주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7.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073,000
    • +0.98%
    • 이더리움
    • 2,847,000
    • +3.87%
    • 비트코인 캐시
    • 314,700
    • +2.44%
    • 리플
    • 1,617
    • +0.56%
    • 솔라나
    • 111,700
    • +2.67%
    • 에이다
    • 241
    • -0.41%
    • 트론
    • 483
    • -0.41%
    • 스텔라루멘
    • 266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80
    • +2.71%
    • 체인링크
    • 12,780
    • +4.16%
    • 샌드박스
    • 67.21
    • +1.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