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대법 “일부 무죄” 파기환송

입력 2022-10-27 11: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59,000
    • +1.93%
    • 이더리움
    • 4,655,000
    • +2.47%
    • 비트코인 캐시
    • 892,500
    • +0.96%
    • 리플
    • 3,103
    • +2.11%
    • 솔라나
    • 202,000
    • +2.07%
    • 에이다
    • 642
    • +2.72%
    • 트론
    • 427
    • -0.23%
    • 스텔라루멘
    • 363
    • +0.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30
    • -0.23%
    • 체인링크
    • 20,880
    • +0.38%
    • 샌드박스
    • 21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