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상위 10개 기업, 법인세 공제감면액 26% 차지

입력 2022-10-04 14: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5년간 감면액 12.2조...고용증대세액공제 중기보다 적어

(자료제공=정태호 의원실)
(자료제공=정태호 의원실)

지난 5년간 법인세 공제감면액이 47조5000억 원 정도로 이중 상위 10개 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액이 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공제감면항목별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47조5305억 원으로 집계됐다.

법인 규모별로는 일반법인 29조9177억 원(62.9%), 중소기업 17조6128억 원(37.1%)이었다.

수입금액 규모별로는 상위 10개 기업이 12조2535억 원으로 전체의 25.8%, 상위 30개 기업은 16조7813억 원으로 전체의 35.8%를 차지했다.

상위 100개 기업의 감면액은 18조6109억 원(39.2%)로 전체 중소기업 감면액보다 9981억 원 더 많았다.

상위 10개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6조5000억 원(53.6%)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조7000억 원(22.5%), 생산시설투자공제 2조 원(16.8%) 순이었다.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35억 원(0.2%)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6조2914억 원(35.7%),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4조9864억 원(28.3%) 순으로 많았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1조8999억 원(10.8%)으로 상위 10개 기업보다 많았다. 반면 생산시설투자세액공제는1243억 원(0.7%)에 불과했다.

정태호 의원은 “법인세 공제감면 취지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데 있지만 소수의 대기업에 공제감면이 집중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 붕어빵 이어 방어까지?⋯'제철 음식'에 웃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 [종합]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정부 약속하라"
  • '가난한 자의 金' 이젠 옛말…사상 첫 60달러 선 뚫었다
  •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 논란의 카카오톡 친구탭, 15일 업데이트...석달 만에 ‘친구목록’ 복원
  • 영화 '티켓'·'길소뜸' 남긴 원로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863,000
    • -0.66%
    • 이더리움
    • 4,949,000
    • +2.32%
    • 비트코인 캐시
    • 839,000
    • -3.89%
    • 리플
    • 3,068
    • -2.57%
    • 솔라나
    • 202,700
    • -1.65%
    • 에이다
    • 686
    • -1.86%
    • 트론
    • 413
    • -0.72%
    • 스텔라루멘
    • 37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00
    • -0.98%
    • 체인링크
    • 20,830
    • -3.43%
    • 샌드박스
    • 213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