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관 예산 전용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불송치

입력 2022-09-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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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문제 있지만 횡령 아냐”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각하 결정

▲이원석 검찰총장 만난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
▲이원석 검찰총장 만난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경찰은 김 대법원장과 예산 전용을 공모한 혐의로 고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각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각하 사유에 대해 “예산을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예산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횡령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준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의 예산 전용 의혹은 지난 2019년 감사원이 시행한 대법원 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감사원은 2017년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시행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 4억70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이 전용됐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2019년 11월께 전상화 변호사가 전ㆍ현직 대법원장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다.

당시 예산 전용 관여자들로 고발장에 포함된 대법원 행정 직원들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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