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규모 어가ㆍ어선원 연 120만 원 직불금 받는다

입력 2022-09-27 15: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 전경. (곽도흔 기자 sogood@)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 전경. (곽도흔 기자 sogood@)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연 120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분야와 달리 영세어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원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연 120만 원)을 신설했다. 또 관련 예산 512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담아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경영이양직불금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신청기준 연령을 만 75세에서 만 80세까지 완화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양보호생물의 이동 등을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형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출항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조업제한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국제 표준에 맞춰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태풍 등 자연 재해 발생 시 항만관리청에서 발령하는 피항명령의 이행 수단을 규정했으며 징역형 등이 확정된 해기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법 개정이 이뤄졌다.

김혜정 해수부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해양사고 예방과 선원들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왕사남’ 흥행 비결은...“영화 속 감동, 극장 밖 인터랙티브 경험 확대 결과”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73,000
    • -1.44%
    • 이더리움
    • 2,913,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0.3%
    • 리플
    • 2,005
    • -0.59%
    • 솔라나
    • 123,000
    • -1.76%
    • 에이다
    • 377
    • -1.82%
    • 트론
    • 423
    • +0.71%
    • 스텔라루멘
    • 222
    • -1.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60
    • -2.71%
    • 체인링크
    • 12,860
    • -1.23%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