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 다른 일로 돈 벌었다면 미지급 임금은 어쩌지?

입력 2022-09-21 06:00 수정 2022-09-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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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휴업수당만큼은 줘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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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한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해서 번 돈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액수만큼은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월 B사로부터 고용 승계를 거부당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그해 4월 B 사의 고용 승계 거부가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초심판정을 하자 B 사는 기간을 7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해 A 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B 사는 부당해고 판단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패소했다.

이후 A 씨는 B 사가 부당해고기간인 6개월가량의 미지급 임금과 1년간 근로에 대한 퇴직금 등 총 2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B 사가 1900여만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A 씨가 부당해고기간 동안 C 사에서 일해 받은 돈을 일부 공제했다.

2심은 B 사가 줘야 할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없다고 보고 1심보다 줄어든 1800여만 원을 B 사가 A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고심에서는 A 씨가 부당해고기간 동안 번 돈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쟁점이 됐다. 1·2심은 ‘중간수입 액수에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액수를 뺀 차액에 대해서만 중간수입 공제가 허용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 법리는 부당해고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액에서 근로자가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하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적어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 액수만큼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기간 미지급 임금액이 100만 원이면 휴업수당은 70만 원이다. 중간수입이 8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2심 판단의 경우 중간수입(80만 원)에서 휴업수당(70만 원)을 뺀 10만 원만 공제할 수 있어, 회사는 근로자에게 9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중간수입 공제는 미지급 임금액(100만 원)에서 휴업수당(70만 원)을 뺀 30만 원의 한도 내에서만 허용돼 회사는 근로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B 사는 A 씨에게 줘야 할 부당해고기간 미지급 임금액이 1500여만 원에서 1100여만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당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 휴업수당액을 한도로 한다는 기존 법리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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