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임기 내 완전자율주행ㆍUAM 상용화…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입력 2022-09-19 12:00 수정 2022-09-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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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대중교통도 자율주행, 2027년부터 지하철 물류배송

▲모빌리티 혁신 도르맵.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 도르맵.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완전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이 상용화된다. 또 2025년부터 버스가 완전자율주행으로 운행하고 2027년부터 지하철을 이용한 물류배송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모빌리티 시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과 혁신적인 서비스의 국민 일상 구현을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담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최근 4차 산업 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과 혁신 기술이 융·복합 되면서 모빌리티 산업 선도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모빌리티 시장은 2030년 870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을 국정과제로 포함했으며 국토부는 민간 업계 전문가 27인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이번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말에는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 부분자율주행차(Lv3)가, 2027년에는 완전자율주행(Lv4)이 상용화된다. 특히 2025년 버스와 셔틀, 2027년 구역 운행 서비스도 완전자율주행이 상용화돼 대중교통이 자율주행 기반으로 바뀐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 실증이 가능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자체 신청이 아닌 직권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해 2025년까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지정할 계획이다. 특정 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도 도입한다.

UAM은 내년 도심지 실증 노선을 확정하고 2024년부터 도심지와 공항 간 운행 등 실증을 통해 권역별 노선계획 등을 마련, 2025년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UAM법을 제정하고 사업자 요건, 운수권 배분, 보험 제도 등도 선제적으로 완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UAM은 최대 시속 320㎞로 인천에서 잠실까지 25분, 김포에서 잠실까지 16분에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농어촌 지역 등에 제한된 수요응답형 서비스를 신도시와 심야시간대 등으로 확대하고 노선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 서비스도 수요에 따라 탄력 운행을 도입한다.

또 다양한 이동수단·정보를 연계함으로써 단일 플랫폼에서 최적경로 안내, 예약·결제, 통합 정산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obility as a Service: MaaS)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도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UAM, 전기·수소차, PM 등 미래 모빌리티와 기존 철도·버스 등을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인 미래형 환승센터 사업도 추진한다.

물류 분야에서는 배송 수단을 로봇·드론까지 확대하고 배송 로봇의 보도통행도 허용한다. 2027년부터는 지하 도시철도망을 활용한 물류기술을 개발하고 초고속(800~1200㎞/h) 운송이 가능한 하이퍼튜브 핵심기술개발도 2032년까지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을 위해 내년 3기 신도시를 포함한 3곳 내외를 선정해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을 통한 사업화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2035년까지 자율차 보급률 50% 달성, 도심 및 광역 거점 간 이동시간 70% 단축, 전국 평균 출퇴근 시간 20분대로 단축, 2040년까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반나절 생활물류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원희룡 장관은 "정부 임기 내 국민 일상에서 완전자율주행차, 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가 구현되고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차질 없이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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