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구속…재판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입력 2022-09-1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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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전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A(31)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전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A(31)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 씨가 16일 구속됐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14일 피해자의 근무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하철 6호선 구산역 고객안전실에 들어가 공사 메트로넷에 접속했다.

이어 전 씨는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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