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1만1157원 확정…월 233만 원대

입력 2022-09-16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 1만766원보다 391원(3.6%)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537원 더 많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내년부터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한 달에 233만1813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했으며, 이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3000여 명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어 내년도 생활임금은 이전보다 인상률을 다소 높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과 민간부문의 형평성 및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확정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의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형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과 생활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선선해졌다고 모기 방심 금물…일본뇌염 환자 80%가 9~10월 발생 [그래픽]
  • 우정보다 묘한 우정…'포핸즈'가 되살린 라이벌 서사 [해시태그]
  • 7000선 다시 내준 코스피…외인·기관 4조 '매도 폭탄'에 6900선 후퇴
  • 아스트라 인기에⋯오픈AI, 최고가 요금제 신규 가입 중단
  • "최애야 나와라"⋯지갑 털어가는 '쿠지', 무슨 매력이길래 [솔드아웃]
  • 서울 집합건물 '2030 집주인' 36만명⋯1년 새 1.4만명 늘었다
  • 단독 오디세이·BTS 표 왜 없나 했더니…상위 1% 암표상, 680억어치 팔았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62,000
    • -0.64%
    • 이더리움
    • 3,442,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313,700
    • -1.63%
    • 리플
    • 1,864
    • -0.64%
    • 솔라나
    • 138,500
    • -0.14%
    • 에이다
    • 284
    • +0%
    • 트론
    • 462
    • +1.32%
    • 스텔라루멘
    • 248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30
    • -0.13%
    • 체인링크
    • 15,730
    • -1.69%
    • 샌드박스
    • 49.25
    • +0.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