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석열을 ‘형님’이라 부른다던데…” 이원석 청문회 ‘검찰 중립성’ 공방

입력 2022-09-05 16:36 수정 2022-09-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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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문회 방불 “소환조사해야” vs “정치 수사”
‘수사기밀 유출’ 논란도 집중 추궁 대상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요 화두는 ‘공정성’이었다. 특수통‧친윤이라는 꼬리표가 이 후보자의 뒤를 따르는 만큼, 검찰 수장으로서 얼마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가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과 사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보에 의하면 후보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르고 언론도 후보자를 ‘윤석열 라인’으로 평가한다”며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한 번도 사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 없고 정식 호칭만 쓴다”고 반박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킬지 궁금하다”며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선출된 정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성공해야만 국리민복에 도움이 된다”며 “공직자로서 어떤 정부든 간에 성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제출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제출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소위 ‘이재명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하루 빨리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치 수사’라며 방어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6일 검찰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아주 사소한 문제로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이 전쟁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피의자 소환을 전쟁이라고 볼 수 있나”라며 “본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간 이야기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저희는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다”라며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이 “서면조사라도 이뤄졌는가”라고 물었는데 이 후보자는 “서면조사가 아직 안 됐다”며 “수사 상황에 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의 ‘수사기밀 유출’ 논란도 야당의 집중 추궁 대상이 됐다.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한 바 있다. 2018년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부장판사의 1‧2심 판결문에는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 각종 영장 청구 정보와 사건 관계인 진술 등 민감한 수사정보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사법행정권의 도움을 주는 차원 안에서만 통보했다”며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마이크를 만지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마이크를 만지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남국 의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의 수사개시통보나 결정결과통보서 서신내용을 보면 수사의 구체적 내용, 심지어 수사의 방향이나 계획까지 알려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통적으로 피고인의 신상과 사건번호, 범죄결정 결과, 요지 정도만 통보하도록 돼 있다. 공무상 기밀 유출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해당 법관이 당시에도 재판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징계해야 한다’, ‘인사조치해야 한다’, ‘사무분담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윤리감사관에게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징계와 감찰관의 사건을 통보하더라도 사적인 인연에 의해서 통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에도 이 후보자는 “사적인 인연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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