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오석준 "법무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안 돼"

입력 2022-08-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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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부장 승진제 폐지 문제 있어"…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정당 판결엔 "마음 무거워"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후보자가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체계와 사법 정책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이 행정부 내지는 공공기관의 후보자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라면 100%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대법관이라든가 헌법재판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인 올해 6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자 검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에 신설됐다.

법관을 줄 세우기하고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보게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과 함께 폐지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에 대해서도 비판의 입장을 내놨다. 오 후보자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사라진 후 법관들이 통계에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 법원의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부작용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도 그는 "소속 법원에 장기간 또는 종신 근무하는 형태에서 가능한 것"이라며 "계속 유지되면 장차 재판 지연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011년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임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 이후 버스기사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정을 몰랐다"며 "결과적으로 그분이 제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단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위원들이 해당 사건을 85만 원 향응수수 검사 면직처분 취소 판결과 비교하며 "균형이 없다"고 지적하자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도 있다"면서도 "지적한 취지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오 후보자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관 임관 후 32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두 차례 공보관 업무를 맡아 국민·언론과의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법원 행정에도 매우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기도 했다. 또 2011년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조진태에 대한 친일재산 환수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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