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김건희 수사’에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 단계”

입력 2022-08-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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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착수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6일 경기도 과천 공수처 현판제막식 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저희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ㆍ고발이 접수되면 배당이 되고, 배당이 되면 그 배당된 부서에서 사건 검토해서 이게 사건이 될 사건인지, 공람 종결이나 각하로 신속하게 처리할 사건인지, 또는 본격적으로 수사할 사건인지 법률 검토를 하고 사실관계도 확인한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인이나 제보자 또 불러서 조사하고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절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지 좀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하는 것”이라며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당시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서 9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했던 우모 씨의 아버지가 윤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쌓아왔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우 씨의 채용이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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