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00억 승소’ 뒤 33억 보수 소송…김앤장 vs 메디톡스 2심 시작

입력 2026-09-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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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소송 성공보수 22억 포함...1심 김앤장 승
김앤장 측 “비상식적 주장”...메디톡스 측 “466억 손해 입증”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9년째 이어지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분쟁’이 최근 5000억원 규모로 커진 가운데, 이 소송 1심에서 메디톡스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메디톡스의 보수 갈등도 항소심에 돌입했다. 대웅제약을 상대로 40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아낸 데 따른 성공보수 22억원 등 총 33억원을 놓고 옛 의뢰인과 대리인이 법정에서 맞붙은 것이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민사19-3부(손철우·이상주·방웅환 고법판사)는 전날 김앤장 측이 고객이었던 메디톡스를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메디톡스 측은 이날 김앤장의 소송 수행 과정에서 약 466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기존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의 대리인은 “(김앤장 측이 제안한 실험으로 인한) 466억여원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회계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2022년도 자료라 확보하는 데 시일이 걸리지만 확보되면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앤장 측은 1심에서 이미 다퉜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변론 종결을 요청했다.

김앤장의 대리인은 “실험보고서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1심에서도 했던 주장”이라며 “2년 가까이 진행된 1심에서 자료를 내지 않다가 항소심 재판 전날에 입증 계획을 내는 건 부당한 소송 지연”이라고 맞섰다.

이어 “500억원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실험보고서로 466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 자체가 비상식적이라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진행 중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메디톡스 측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김앤장 측은 “저희는 1심 수행 부분에 대한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상황”이라며 “항소심 결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메디톡스 측의 증명 계획이 “전체적으로 늦었다”고 지적하면서도 한 차례 더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28일 오후 2시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앞서 1심은 김앤장 측 청구를 사실상 전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4월 메디톡스가 김앤장 측에 33억384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앤장 측이 청구한 33억396만원 가운데 10여만원만 제외한 금액이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의 성공보수다. 김앤장과 메디톡스는 2022년 3월 법원이 인용한 손해배상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억원을 뺀 금액의 6%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다만 성공보수 한도를 20억원으로 정했다.

메디톡스는 2023년 2월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 1심에서 40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약정대로 계산한 성공보수는 21억원이지만 상한이 20억원이었던 만큼, 김앤장 측은 부가가치세를 더한 22억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메디톡스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김앤장 측은 다른 사건에서 발생한 보수를 합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김앤장 측 제안으로 추가 실험을 진행해 약 466억원의 손해를 입었지만, 해당 실험보고서가 정작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보수 감액을 주장해 왔다. 또 소송 수행에 김앤장 외 다른 법무법인도 참여한 만큼 400억원의 승소가 김앤장만의 성과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앤장 측이 청구한 나머지 약 11억원은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 사건, 산업기술 관련 사건 등을 수행하며 발생한 보수다. 1심은 이들 금액 역시 대부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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