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해경 본청 압수수색

입력 2022-08-17 1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해경 본청과 서버소재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해경 사무실에 남아 있는 전자문서 메신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전날 진행된 해경 사무실 등 압수수색의 연장선이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185,000
    • +2.18%
    • 이더리움
    • 3,328,000
    • +2.75%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1.62%
    • 리플
    • 2,014
    • +1.46%
    • 솔라나
    • 126,400
    • +3.52%
    • 에이다
    • 381
    • +2.14%
    • 트론
    • 472
    • -0.42%
    • 스텔라루멘
    • 233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40
    • +1.97%
    • 체인링크
    • 13,550
    • +3.59%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