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석 달 미납하거나 3000만 원 미납 시 출국금지

입력 2022-08-09 11: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오는 16일부터 양육비를 3회(약 3달) 미납하거나 3000만 원 이상 미납 시 출국 금지 조치요청이 가능해진다.

9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양육비 5000만 원 이상 미납 시 출국 금지 대상이었던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한편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 양육이 어려운 상황일 때 지원하는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과 양육비채무자 소득,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 단축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노사 11시간 마라톤 협상에도 빈손⋯오늘 마지막 조정 돌입
  • 코스피 7800시대, '정당한 상승' VS '너무 빠른 과열 상승'
  • 가계대출 막히고 기업대출은 좁고⋯인터넷은행 성장판 제약 [진퇴양난 인터넷은행]
  • 1000만 탈모인, ‘게임체인저’ 기다린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토스증권, 화려한 성장 뒤 전산 오류 ‘공동 1위’⋯IT투자액 대형사의 4분의 1[문제아 토스증권①]
  • 이란보다 AI...뉴욕증시 상승ㆍS&P500 첫 7400선 마감
  • 부실 우려에 금리 부담까지…중소기업 ‘좀비기업’ 경고등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매물 잠김 우려…‘비거주 1주택 예외 카드’ 먹힐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263,000
    • -0.27%
    • 이더리움
    • 3,444,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2.28%
    • 리플
    • 2,175
    • +0.74%
    • 솔라나
    • 143,200
    • +1.2%
    • 에이다
    • 413
    • -0.72%
    • 트론
    • 517
    • +0.58%
    • 스텔라루멘
    • 24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40
    • -1.17%
    • 체인링크
    • 15,610
    • -0.89%
    • 샌드박스
    • 121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