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석 달 미납하거나 3000만 원 미납 시 출국금지

입력 2022-08-09 11: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오는 16일부터 양육비를 3회(약 3달) 미납하거나 3000만 원 이상 미납 시 출국 금지 조치요청이 가능해진다.

9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양육비 5000만 원 이상 미납 시 출국 금지 대상이었던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한편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 양육이 어려운 상황일 때 지원하는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과 양육비채무자 소득,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 단축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삼전·SK하닉 신고가 행진에도⋯"슈퍼사이클 아니라 가격 효과"
  •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155,000
    • -0.22%
    • 이더리움
    • 3,347,000
    • -2.13%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0.22%
    • 리플
    • 2,029
    • -1.27%
    • 솔라나
    • 123,300
    • -1.04%
    • 에이다
    • 362
    • -1.63%
    • 트론
    • 485
    • +1.04%
    • 스텔라루멘
    • 239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20
    • +1.52%
    • 체인링크
    • 13,510
    • -1.89%
    • 샌드박스
    • 108
    • -5.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