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세관 직원 A씨,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세관 조사국에서 밀수 정보를 수집·조사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암시장 브로커에게 밀수된 고가의 와인을 빼돌리기 위한 로비를 도와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2023년 8월 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압수된 와인 400여병 중 시가5억원 상당인 고가 와인 88병을 넘길 예정이었으나 이중 대다수가 시간이 오래 지나며 밀수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등의 문제로 반환됐다. 이 같은 상황에도 브로커에게 400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하자 브로커가 사건을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A씨 등의 금품 수수·요구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일을 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로비 대행 명목으로 수수한 3000만원은 직무 관련 업무가 아닌 단순 알선의 대가라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고, 추가 요구한 40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 요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 등을 추가 조사해 혐의를 보강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