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병·의원에 리베이트 뿌린 영일제약 과징금 철퇴

입력 2022-07-2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사 제품 판매 촉진 위해 현금·상품권 제공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영일제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일제약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2016년 4월~2020년 3월 5개 광역시·도 21개 병·의원에 약 2억7000만 원 가량의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영일제약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15~25%)만큼 카드깡, 상품권깡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지급했다.

또한 본사 관리부에서 병·의원의 실제 처방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사후적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했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한 높은 약가 책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AI와 나눈 대화 싹 다 지워진다"…'자동 삭제' 기능 내놓은 메타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646,000
    • -1.58%
    • 이더리움
    • 3,290,000
    • -2.66%
    • 비트코인 캐시
    • 634,000
    • -1.63%
    • 리플
    • 2,138
    • -1.93%
    • 솔라나
    • 132,300
    • -3.08%
    • 에이다
    • 386
    • -3.5%
    • 트론
    • 523
    • -0.38%
    • 스텔라루멘
    • 230
    • -5.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50
    • -5.62%
    • 체인링크
    • 14,920
    • -3.74%
    • 샌드박스
    • 111
    • -5.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