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매매’ 회장님들 손 들어준 법원…재계는 화색 검찰은 우려

입력 2022-07-21 17:28 수정 2022-07-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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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무리한 기소 족쇄 풀렸다 vs 검찰, 탈세 꼼수 판칠 것 입법 필요

▲대검찰청 (연합뉴스)
▲대검찰청 (연합뉴스)

최근 대기업 총수가 대법원에서 탈세 혐의를 벗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하자 재계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비슷한 형태의 ‘통정매매’ 사건이 줄줄이 무혐의‧무죄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의 한계일 뿐’이라며 입법을 통해 법의 구멍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통정매매 사건으로 형사재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LG 총수 일가가 최근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검찰 내에서는 기업 총수들의 통정매매 사건에 무죄 또는 무혐의 처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보기에는 유죄를 받을 만한 사건인데 법원은 왜 무죄로 판단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LG 총수가 이번에 탈세 혐의를 벗게 되며, 이처럼 통정매매 내용으로 기소된 다른 기업 총수들 모두 무죄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LG 일가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LG 그룹 주식을 상호매도‧매수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으며, 주식의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 약 453억 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약 189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통정매매란 주식매매 당사자가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담합하고 거래하는 행위다. 일부 재벌 총수들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할 때 주식 지분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인과 약속하고 매도‧매수하는데, 이 방식이 통정매매다. 두 사람 간에 ‘블록딜’로 거래하면 소득세를 많이 내야하는데, 공개된 주식 시장에서 매수‧매도하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의 특성에 비춰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 방식이 사회통념 등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기 어렵다”며 “쌍방 사이에서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위법한 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법원 제공)
▲서울행정법원 (법원 제공)

실제로 통정매매 의혹과 관련해 최근 법원은 재벌 총수 일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LS그룹 도석구 대표이사도 비슷한 방식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LS그룹 총수일가는 올해 5월 이같은 이유로 부과된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의 판단을 두고 재계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기업을 색안경을 끼고 대하다 보니 단순한 주식 거래도 ‘통정매매’로 판단한 것”이라며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옳은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내 분위기는 다르다. 다른 부장검사는 “현행법에 한계가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섭하기 어렵고 유죄를 끌어내기에 한계가 있다”며 “누가 봐도 탈세하려는 의도는 뻔한데 법원은 그 의도에 크게 무게를 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러한 법의 한계 때문에 재벌 총수들이 계속 탈세를 시도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 부장검사는 “총수들이 꼼수를 부리며 통정매매 방식으로 탈세를 할 텐데 입법으로 법의 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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