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염소고기 보양식도 외국산…서울시, 원산지 위반 5곳 적발

입력 2022-07-15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염소고기 원산지 위반 업체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염소고기 원산지 위반 업체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여름철 보양식으로 유명한 서울 시내 염소고기 전문음식점에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5곳이 적발됐다.

1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시내 염소고기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 여부 특별점검을 시행해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염소고기를 조리ㆍ판매하는 서울 시내 대형 전문음식점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 1곳 등 총 5곳으로 위반율은 1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소들은 수입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국내산 흑염소로 거짓 표시, 수입산과 국내산 염소고기를 섞어 쓰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수입산 염소고기를 판매하면서 홍보물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였다.

이들 위반 업소는 국내산 염소고기가 1㎏당 3만 원이 넘는 데 비해 호주산의 경우 2만 원 미만으로 1.5배 이상 저렴한 가격 때문에 수입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시민들이 원산지 위반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ㆍ제보할 것을 요청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여름철 인기 보양식으로 각광받는 염소고기 수요가 늘어나는 틈을 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표시된 원산지를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올해 최대 110조 주주환원…역대 최대
  •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4.45조 확보…“미래 먹거리 투자재원”
  • 처서매직, 성공일까 실패일까 [해시태그]
  • 코스피, 반도체 투톱 방어에 6900선 마감…코스닥 4.63% 급락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 카카오, AI·투자 ‘두 엔진’으로 쪼갠다…2030년 합산 매출 16조 정조준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960,000
    • +8.91%
    • 이더리움
    • 3,310,000
    • +5.68%
    • 비트코인 캐시
    • 368,100
    • +22.99%
    • 리플
    • 1,874
    • +18.16%
    • 솔라나
    • 126,800
    • +4.97%
    • 에이다
    • 295
    • +13.46%
    • 트론
    • 468
    • +1.52%
    • 스텔라루멘
    • 265
    • +1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00
    • +10.24%
    • 체인링크
    • 16,000
    • +8.92%
    • 샌드박스
    • 63.99
    • +11.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