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에 중징계 제재

입력 2022-07-06 15: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결정…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 조치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신한은행에 중징계를 제재했다.

금융위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관에 대한 제재는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위법·부당행위 중지 △계약이전의 결정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요구 △기관경고 △기관주의로 규정돼 있다. 업무 일부정지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번 신한은행의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한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57억1000만 원을 부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074,000
    • +1.08%
    • 이더리움
    • 3,328,000
    • +1.9%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46%
    • 리플
    • 2,010
    • +0.15%
    • 솔라나
    • 125,900
    • +0.96%
    • 에이다
    • 377
    • -0.53%
    • 트론
    • 473
    • -0.42%
    • 스텔라루멘
    • 230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60
    • +0.98%
    • 체인링크
    • 13,500
    • +0.82%
    • 샌드박스
    • 115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