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에 중징계 제재

입력 2022-07-06 15: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결정…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 조치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신한은행에 중징계를 제재했다.

금융위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관에 대한 제재는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위법·부당행위 중지 △계약이전의 결정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요구 △기관경고 △기관주의로 규정돼 있다. 업무 일부정지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번 신한은행의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한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57억1000만 원을 부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043,000
    • +0.6%
    • 이더리움
    • 3,442,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649,500
    • +0.62%
    • 리플
    • 2,111
    • +3.79%
    • 솔라나
    • 127,600
    • +2.16%
    • 에이다
    • 375
    • +3.59%
    • 트론
    • 484
    • +0%
    • 스텔라루멘
    • 244
    • +5.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90
    • +3.14%
    • 체인링크
    • 13,930
    • +2.28%
    • 샌드박스
    • 121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