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브이-엘에스디’ 등 4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입력 2022-07-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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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약처)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1브이-엘에스디(1V-LSD)’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5일 지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1브이-엘에스디(1V-LSD)는 1군 임시마약류로, 시에이치-피아타(CH-PIATA)는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됐다.

1브이-엘에스디(1V-LSD)는 향정신성의약품 엘에스디(LSD)와 유사한 구조로 환각 등의 작용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시에이치-피아타(CH-PIATA)는 합성 대마 계열로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9월 9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플루브로마졸람’과 ‘쿠밀-4시엔-비7에이아이시에이’ 2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 재지정하는 2종 임시마약류는 벤조디아제핀, 합성 대마의 구조·효과를 가진 물질로서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에서 통제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후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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