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브이-엘에스디’ 등 4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입력 2022-07-05 16: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식약처)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1브이-엘에스디(1V-LSD)’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5일 지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1브이-엘에스디(1V-LSD)는 1군 임시마약류로, 시에이치-피아타(CH-PIATA)는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됐다.

1브이-엘에스디(1V-LSD)는 향정신성의약품 엘에스디(LSD)와 유사한 구조로 환각 등의 작용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시에이치-피아타(CH-PIATA)는 합성 대마 계열로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9월 9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플루브로마졸람’과 ‘쿠밀-4시엔-비7에이아이시에이’ 2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 재지정하는 2종 임시마약류는 벤조디아제핀, 합성 대마의 구조·효과를 가진 물질로서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에서 통제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후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쿠팡Inc, 1분기 3545억 영업손실⋯4년 3개월 만에 ‘최대 적자’ [종합]
  • 첨단바이오 ‘재생의료’ 시장 뜬다…국내 바이오텍 성과 속속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11: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482,000
    • +0.04%
    • 이더리움
    • 3,479,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3.19%
    • 리플
    • 2,080
    • +0.24%
    • 솔라나
    • 127,400
    • +1.68%
    • 에이다
    • 384
    • +2.95%
    • 트론
    • 506
    • +0.4%
    • 스텔라루멘
    • 237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00
    • +1.26%
    • 체인링크
    • 14,370
    • +2.35%
    • 샌드박스
    • 111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