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女 만취 운전자, 차에는 18개월 아이가…보행자 덮치고 사망

입력 2022-06-2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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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이 만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전복된 차량의 모습. (연합뉴스)
▲40대 여성이 만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전복된 차량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청주에서 순찰자와 충돌한 뒤 행인을 덮쳐 숨지게 한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를 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A씨(41·여)의 혈액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의 3배에 가까운 0.231%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58분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삼거리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차와 충돌했다. 당시 A씨의 차량에는 18개월 된 아이도 탑승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충격으로 A씨의 차량은 인도 쪽으로 전복됐고 강아지와 산책 중이던 30대 남성을 덮쳤다. A씨와 보행자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차량에 있던 18개월 아이와 순찰차에 있던 경찰 2명은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또한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해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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