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기관,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로 구속 송치

입력 2022-06-14 14: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만취 상태로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14일 세종남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망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4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세종시 금강보행교를 운전해 지나던 중 마주 오던 차와 부딪쳐, 상대 차량 뒷자리에 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6명이 다치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측정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코스피 한 달 새 44조 팔았다…월간 순매도 역대 최대
  • 삼전닉스 불기둥에 임원 자사주도 ‘잭팟’…수익률 최대 400%
  • 저소득층 '44만 원 적자' vs 고소득층 '344만 원 여윳돈'…격차 더 벌어졌다
  • 삼성·SK, 앤스로픽에 조단위 투자…AI 인프라 핵심 파트너 부상
  • SK하이닉스, 임협 앞두고 복지 요구 부상…“주택대출 5억 확대” 목소리
  • 삼성전자, 차량용 메모리 시장 첫 1위…마이크론 제쳤다
  •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 3200가구 계약…9만 가구 목표 불투명
  •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68,000
    • +0.56%
    • 이더리움
    • 3,007,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448,800
    • -0.8%
    • 리플
    • 1,987
    • -1.19%
    • 솔라나
    • 123,000
    • +0.16%
    • 에이다
    • 350
    • -0.85%
    • 트론
    • 514
    • +0.59%
    • 스텔라루멘
    • 349
    • -14.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10
    • +0%
    • 체인링크
    • 13,680
    • +0.44%
    • 샌드박스
    • 10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