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행안부 권고안, 법치주의 훼손"

입력 2022-06-2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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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위원회가 21일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경찰이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 지휘권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반면, 경찰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률 개정 없이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안부는 경찰국을 신설,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가 인사권을 비롯해 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게 된다.

경찰청은 "1991년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할 당시에도 내무부 치안국 설치가 논의됐지만, 장관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된 취지 등을 고려해 비직제인 '치안정책관'을 두고 있다"며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위해 행안부에 별도 경찰 조직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논의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병행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률 개정 없이 행안부에 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며 "해경청, 기상청 등 외청에 대한 장관의 권한 행사는 대부분 부내 관련 전담 조직을 두지 않고 외청으로부터 보고받는 형태로 수행하며, 독립성을 보장하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고위직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징계 요구권 부여와 감사원 등 외부 감사 실질화 권고와 관련해서도 경찰공무원법 등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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