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떠나니 배우자가…노인학대 1년 새 8.2%↑

입력 2022-06-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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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1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대부분 정서적·신체적 학대

▲노인학대 행위자 유형. (자료=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행위자 유형. (자료=보건복지부)

노인학대 가해자 10명 중 3명은 배우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에 학대 행위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아들은 처음으로 2위로 밀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1만9391건이며, 이 중 6774건(34.9%)이 학대사례로 판정됐다. 전년과 비교해 신고 건수는 14.2%, 학대사례 건수는 8.2% 증가했다. 특히 재학대 건수가 739건으로 20.4% 급증했는데, 대부분 가정 내 학대사례였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59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536건, 7.9%), 이용시설(83건, 1.3%) 등이 뒤를 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29.1%), 아들(27.2%), 기관(25.8%) 순이었다. 아들이 1위에서 밀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도 노인부부가구가 34.4%로 가장 많았다.

학대 행위자, 학대 가구형태 비중 변화의 주된 배경은 가구형태 변화다. 노인가구 중 자녀동거가구는 2014년 28.4%에서 2020년 20.1%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노인부부가구는 44.5%에서 58.4%로 늘었다. 따라서 아들에 의한 학대가 줄었다기보단, 아들이 부모를 학대할 기회가 줄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학대유형은 폭언·욕설 등 정서적 학대(43.6%)와 폭행 등 신체적 학대(41.3%)가 대부분이었다.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4%)가 뒤를 이었다. 정서적·신체적 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 또는 아들이다. 성적 학대와 방임은 시설에서 발생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경제적 학대의 주된 가해자는 자녀였다. 부모의 임금, 연금, 재산을 가로채거나, 부모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는 게 대표적 행위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반역해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우선 익명 노인학대 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인 ‘나비새김(노인지킴이)’ 홍보를 강화하고, 가정 내 노인학대 발생 시 배우자 등 학대 행위자에게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경제적 학대의 정의를 명확히 해 조사·판정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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