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시장 수용성 한계…올해 안에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해야”

입력 2022-06-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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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쟁점 검토’ 보고서 발표

업종별 구분 적용 관련 노동계 지적 검토
경총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 심각”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올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13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쟁점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 불식과 동시에 최저임금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번 쟁점 검토는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 노동계가 기자회견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경총은 “기업의 지급능력과 생산성 등이 업종별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함에 따라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계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낙인효과 등 노동시장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업종별 구분적용이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총은 “중소 영세기업 ㆍ소상공인의 지급능력에 대한 고려 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하고 일률적인 인상이 오히려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제도 수용성 저하와 고용축소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에서 연령ㆍ업종ㆍ지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 적용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낙인효과는 과도한 우려”라며 “오히려 업종별 구분적용이 해당 업종의 임금을 일정 부분 시장균형 수준으로 회복시켜 고용 확대,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 확대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업종별 구분적용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 경총은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을 명시한 ‘헌재 판결문’을 근거로 들었다. 판결문은 “외국에서도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이해관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업종별 구분적용은 현행법이 허용한 제도일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그 필요성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다”면서 업종별 구분적용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헌법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경총은 과거와 달리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시장 수용성이 한계에 달했다고 진단했다.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최근 확대됐지만 노동계의 지속적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합리적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도하게 높은 업종을 비롯해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에 현저한 문제가 드러난 일부 업종부터 시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은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으므로 더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총은 매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는 논의가 충분치 않았고 경영계는 그 결과에 동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특히 2017년 논의 당시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중위임금 대비 52.8% 수준이었지만 이후 5년간 최저임금이 41.6% 인상되며 중위임금도 G7 국가와 비교해 62%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 적용으로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경쟁국과 비교해 이미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최저임금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나타났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더 이상 업종별 구분 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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