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입력 2022-06-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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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차이니스월 제도적 장치 만들어야" 지적…법원 노조 “번갯불에 삼권분립 볶아 먹으려는 만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태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태현 기자)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찰공화국’, ‘사법부 개입’ 등 논란을 안고 탄생한다. ‘한동훈 법무부’의 비대화와 함께 권력분립 원칙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번지는 상황이다. 검찰 개입을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로부터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검증 기능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이하 인사관리단)이 이르면 7일 출범한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재가 및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까지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공식 출범은 7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가장 큰 우려되는 점은 인사관리단의 검찰화다. 법무부는 권력 남용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인사관리단장을 법무부나 검찰 출신이 아닌 전문성 있는 직업공무원에게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20명 규모의 인사관리단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경찰로 꾸리기로 함에 따라 검찰이 인사관리단에 관여할 여지를 열어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집된 정보들을 검찰이 수사 범위로 끌고 와 사정 업무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분명한 차이니스월(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쳐서 인사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다 확실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의 한 평검사는 “법무부는 인사관리단과 검찰의 정보 공유 차단을 위해 ‘차이니즈월’이라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고 어떻게 유출 차단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인사검증 자료를 수사와 감사, 징계처분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와 법조계의 비판도 상당하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법무부에 인사검증을 맡겨야 하는지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고 관련 대통령령 등을 단 1주일 만에 개정하는 등 내용과 절차 모두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며 “법무부, 사실상 검찰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을 부여하면 법무부와 검찰의 정보기능을 강화시켜줄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는 인사관리단의 독립성을 강조했고 한동훈 장관은 중간보고를 안 받겠다는 등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인사관리단에 파견된 검사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그 정보가 수사에 활용될 수 있고 이는 단순한 우려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입장을 내고 “번갯불에 ‘삼권분립’ 볶아 먹으려는 만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장관 직속이며 현직 검사들로 구성될 인사관리단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게 된다면 이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진 검찰로 하여금 독점적 정보력까지 더해줘 결국 검찰이 재판의 최종 심판자인 고위법관들을 독점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고 말했다. 또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키고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견제와 균형 없는 검찰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저의에 다름없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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