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체육회,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직원에 '감봉 2개월'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22-05-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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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체육회 내부에서 벌어진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징계 수위가 감봉 2개월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올 2월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B 씨에게 같이 근무하던 기간 중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 씨와 B 씨는 2020년부터 올 1월까지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체육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며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성남시체육회 측에서 고용한 노무사가 사안을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내린 징계 수위는 정직 2개월에서 강등사이였지만, 사 측이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B 씨의 수상경력 등을 이유로 감봉 2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 주장했다. 또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B 씨와 분리요청을 했지만, 비희망부서로 발령이 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A 씨는 현재 정신적 후유증으로 휴직 중이다.

B 씨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없다. 회사에 연락해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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