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R114 “재계약한 서울 아파트, 재계약하려면 1억2000만원 필요”

입력 2022-05-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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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 상승폭 ‘경기>인천>충북’ 순

▲지역별 전세가격 상승폭. (자료제공=부동산R114)
▲지역별 전세가격 상승폭. (자료제공=부동산R114)
2년 전 서울에서 계약 갱신청구권으로 전세를 재계약한 아파트가 올해 계약을 갱신하려면 평균 1억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부동산R114가 2020년 7월 임대차2법 시행(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우선 시행) 이후 전세가격 누적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27.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전·월세 상한제 5%를 활용해 재계약한 경우라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8월부터 시세 격차(약 22%p 차이)에 대한 증액분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국 17개 시도 중 전세가격 상승 폭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기 32.98% △인천 32.77% △충북 30.64% △대전 28.29% △경남 26.69% △서울 26.66% 등이다. 향후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8월부터 임차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반면 △전남 1.92% △광주 10.77% △대구 11.69% △제주 13.13% △강원 13.53% 등은 전세가격 상승 폭이 낮아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차3법 시행 당시 전국의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은 3억997만 원 수준으로 이달(4억79만 원)과 비교하면 9000만 원 상승했다. 다만 당시 전세가격 수준에서 상한제 5%를 적용해 재계약한 경우라면 올해 평균적으로 7500만 원 수준의 전세 보증금 증액이 예상된다. 다만 이는 지역별로는 편차가 크다.

서울은 상한제로 재계약한 아파트가 신규 전환되면 평균 1억2650만 원가량의 전세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그다음으로는 △경기 8971만 원 △인천 7253만 원 △대전 5346만 원 △세종 5186만 원 △부산 4683만 원 △충남 3910만 원 △경남 3635만 원 △충북 3527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평균적인 상승액이므로 개별 단지나 개별 면적 혹은 물건 유형에 따라 임차인이 체감하는 상승 폭은 2~3배 정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현재 정부도 임대차3법 2년 차에 대한 서민 주거불안 현상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정 과제를 보면 임대차3법에 대한 제도 개선 의지가 강해 보인다. 여기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과 건설임대 및 등록임대 주택 확충, 주거 급여 확대 및 주거복지 지원 등의 정책 추진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제 임대차3법 등의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전·월세 가격 불안감이 가장 큰 서울의 경우는 상반기(1만3826가구)보다 하반기(8326가구) 아파트 입주물량이 더 적다”며 “임대차3법 2년 차인 8월이 2달 남은 상황에서 전세가격 인상 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세금 우대 등 개별 지역 불안 여건에 따라 다소 차별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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