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대란’ 닥치는데 공급가뭄까지 겹치고

입력 2022-05-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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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7월말로 2년이 지나면서 주택 전월세 시장에 큰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 집주인들이 지난 2년간 올리지 못했던 전세 보증금을 신규 계약에 반영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전세 매물도 감소하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한꺼번에 급증하고, 이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전세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정부가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2+2년 보장)과 전월세상한제(최고 인상률 5%)가 2020년 8월부터, 전월세신고제는 작년 6월부터 시행됐다.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그동안 낮은 보증금 인상률로 계약을 연장했던 전세 매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다. 지난 2년 전셋값은 급등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294만 원으로 2020년 7월 4억6458만 원보다 36.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평균 전세는 2억6349만 원에서 3억8198만 원으로 45%의 상승률을 보였다. 계약을 갱신했던 세입자들이 살던 집에 계속 살거나 비슷한 수준의 집을 구하려면 그만큼 오른 보증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전셋값 상승과 맞물린 월세도 계속 뛰고 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은 줄고 있다. 서울의 경우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이 2만1000여 가구(부동산R114 조사)로 작년보다 1만 가구 이상 감소하고, 2년 전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이 부족한 마당에, 임대차법으로 2년 동안 전셋값을 올리지 못했던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에서 시세를 맞추는 것은 당연하다. 세입자들은 한꺼번에 수억 원의 보증금을 더 내거나, 다시 임대료가 싼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처음부터 수많은 부작용의 경고가 나왔음에도, 세입자를 보호한다며 시장 질서를 무시하고 왜곡시킨 임대차법 시행 2년도 안 돼 드러나고 있는 재앙이다.

대규모 주택공급 없이 규제만으로 시장가격을 잡겠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하고 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근본적인 개선을 약속했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또다시 시장혼란이 불가피한 데다,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당장 법을 뜯어고치기도 어렵다. 하지만 이런 식의 임대차법 구조에서는 계속 전셋값 불안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보완조치라도 서둘러야 한다. 새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폐기한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해 세제 등의 인센티브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반대한다. 전세시장 혼란은 고스란히 서민 주거의 피해로 이어진다. 집 없는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전세물량 공급을 늘려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는 단기대책과, 시장안정을 위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의 신호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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