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오류 집계' 늦다는 국회 지적에…중기부 “파악했다?”

입력 2022-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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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계산 오류 파악 끝났다는데…
정확한 금액 규모 공개 꺼리는 중기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안내문이 붙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안내문이 붙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정부가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 초과지급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국회 지적에 파악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초과지급액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당시, 일부 소상공인들이 기준보다 더 많은 보상 금액을 받았다. 국세청 세금 자료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계산 오류가 발생하면서다. 이러한 시스템 오류로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은 소상공인은 약 4만 명에 이른다.

문제는 초과지급액 추산과 통보 과정에서 혼란이 잇따랐다는 점이다.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5월 초까지도 3분기 손실보상 초과 지급액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보고서는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5월 초 현재까지도 산정오류 규모 및 해당 소상공인 수를 집계 중으로, 정확한 초과지급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중기부는 3월 16일 초과 지급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정확한 설명 없이 장관 명의로 ‘손실보상 초과지급액 정산결정 사전통지서’를 등기로 전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돈을 줬다 뺐는 거냐”며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5월 말 현재 초과 지급된 금액의 규모를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20일 중기부 관계자는 “초과지급액 규모를 파악 완료했고, 관련 조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확한 초과지급액 규모를 묻는 말에는 방침상 현재는 밝히기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초과 지급분은 향후 지급될 손실보상금에 상계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미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분에 관해 3분기 초과 지급액을 상계해 지급했다.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3월 29일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초과지급액이 반영된 3분기 손실보상 정산 결과를 통보했고, 이를 4분기 손실보상에 상계했다.

문제는 앞으로 손실보상액이 상계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정부를 향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사실상 환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며, 3612억 규모에 달하는 2020년 새희망자금(방역지원금) 도 아직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새희망자금 지급 당시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일반 업종 간이과세자는 2020년도 매출을 확인할 수 없어, 선지급 형태로 금액을 지원했다. 2021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매출 증감 여부를 확인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이었다. 환수 대상은 약 36만 명으로 규모는 3612억 1800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며 2022년 5월 현재까지도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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